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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호금융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 TF로 재점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1 10:20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 안착 주문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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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신협·수협·산립조합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리와 물가, 환율 상승 등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실제 위기 발생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증가하여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여 조합의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여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중앙회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중을 확대한 대체투자도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위험 확대가 우려돼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중앙회는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합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운영중인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차주의 금리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차별적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금융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앙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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