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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7일 업무 재개 (종합)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2 17:48

6월 30일까지 부속합의서 마무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 회부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하지 않기로 대리점, 택배노조 협조
6월 30일까지 부속합의서 마무리할 계획

택배노조가 65일간 지속됐던 파업을 끝냈다./사진제공=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5일간 지속됐던 파업을 끝냈다./사진제공=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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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65일간 지속됐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이하 택배노조)의 파업이 끝났다.

이 날 오후 3시 택배노조는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같은 날 오후 2시 비공개로 대화를 재개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를 쓰고 복귀하기로 했다"며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은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택배노조는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하고 7일에는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오는 6월 말까지 부속합의서를 마무리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노동당, 녹생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4당에게도 파업 지지에 대한 감사를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국민에게 사과도 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도 보였고 많은 불편도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과 사과의 뜻을 동시에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사과드린다"며 "대리점 연합과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한데 환영한다"고 했다.

동시에 불법점거와 폭력행위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며 "회사는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의 이윤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현장 상황 실사 결과가 이뤄졌다. 국토부가 '양호한 상태'라고 발표하자 업계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폭력 행위가 발생했으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의 아사(死) 단식 투쟁이 있었다. 지난 28일 택배노조는 19일만에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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