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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24일) 89·94·99년생 신청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4 08:06

비대면 가입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위 “작년 취업 청년도 가입 방안 논의”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5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은 1989년·1994년·1999년생을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989년·1994년·1999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인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시작된 21일은 1991·1996·2001년생, 22일은 1987·1992·1997·2002년생, 23일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25일에는 1990년생·1995년생·200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28~3월 4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첫 출시일인 지난 21일에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가능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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