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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뇌물제공 혐의 전 대구은행장 등 기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6 15:22

캄보디아 현지 로비자금 350만 달러 전달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횡령 혐의 기소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뇌물제공 혐의 전 대구은행장 등 기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대구은행장과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 A씨와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B씨, 글로벌사업부장 C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D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 현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2018년 1월 캄보디아 현지 대출 전문은행 캠캐피탈을 인수해 DGB SB를 설립했다. DGB SB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로 출범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취급 가능하나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총 44개 국가가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1998년 12월 이 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입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DGB SB 본사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1200만달러(약 135억원)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D씨 등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10월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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