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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건사고] ‘반대 판결’ 1조원대 즉시연금 소송 향방 오리무중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8 06:00 최종수정 : 2021-10-18 23:15

13일 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손 들어
업계 동양삼성교보 등 항소 영향 촉각

사진제공= 삼성생명

사진제공=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조원대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보험사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를 예상할 수 없게 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은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은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화인 소송이다.

이 재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건 지난 7월 21일과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서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관련해 "약관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지만 적립액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은 약관을 포함해 어디에도 명시가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이 상품을 3% 정기예금과 비교해 4.5% 금리를 받아 월연금액, 원금까지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걸로는 일부 적립금을 뗀다는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간 판결을 가른건 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보느냐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소송에서 재판부는 약관에 해당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 시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사업비를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사업비를 뗀 부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한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반발했대 지난 7월 재판에서 삼성생명은 약관 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당시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점을 인지 가능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7월 재판부에서는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지난 13일 보험사 편을 들어준 재판부에서는 산출방법서도 약관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약관에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며 “보험 약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를 통해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쪽에 사실상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판결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줄줄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모두 1심 소송에 패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약관에 이를 명시한 NH농협생명이 승소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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