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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설계 방송 금소법 위반…GA업계 광고심의 여전히 ‘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8 06:00 최종수정 : 2021-09-28 09:29

협회 "홈쇼핑 방송심의·개별 방송사 협의사항"
방송사 광고총량제 영향·심의 범위 오리무중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해주는 재무 설계 방송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심의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GA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방송사와 보험대리점 간 협의만 이뤄지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방송법과의 충돌, 구체적인 심의 범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25일 금소법 시행으로 재무 설계 방송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GA업계에서는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재무 설계 방송을 금소법에 위반되는 업무 광고로 해석할 경우 방송법 상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어서 법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업계에서 위약금이나 광고 심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으로 광고 심의와 관련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금융위에서는 재무 설계 방송이 실제 고객과 전화 연결이 이뤄지고 방송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 신규 보험 가입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재무 설계 방송은 방송국 프로그램 관계자가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대본까지 작성하면 보험대리점에서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할 설계사 섭외에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소법 하에서는 상담 과정이 보험회사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기존 보험 상품 광고처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심의필 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심의필 번호나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등을 방송 중에 게시하면 명확한 광고가 되므로 방송사 프로그램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 표시를 하게 되면 방송법상 광고총량제 저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협찬 개념으로 광고가 아니어서 방송법상 규제하고 있는 광고총량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무 설계 방송이 광고심의를 받게 되면 40~50분 간 진행되는 모든 방송 부분이 광고총량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재무설계방송 시간 전체가 고객 전화 연결, 설계사 상담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40~50분이 광고가 되면 광고총량제에 포함된다"라며 "방송사들은 기존 중간 광고, 프로그램 사이 간 광고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재무 설계 방송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홈쇼핑 방송과 동일한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방송심의 관련해서 홈쇼핑 방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심의를 받고 있다"라며 "홈쇼핑 방송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심의필 번호는 개별 방송국과 보험대리점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송 콘티까지 심의를 받는지 대본을 받아야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방송 자체가 다 광고라고 해석하기에는 방송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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