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신기술조합 투자 위험 크지만 투자자보호 미흡”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5 12:00

금소법 미적용…내부통제 마련 등 행정지도 예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나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므로 판매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투자대상과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판매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를 판단할 경우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설명과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아래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을 모집했으며,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가 2521명으로 75.8%를 차지했으며,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을 18.7%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로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급증하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등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는 없다.

또한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3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한남동 대저택 둘러싼 공방…도로 매각부터 건축허가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 자락에 들어서는 대기업 A회장 대저택을 둘러싸고 관할 용산구청의 건축 인허가와 공공도로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이웃 간 조망권 갈등을 넘어 공공도로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 뒤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19일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회장 대저택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 2014.19㎡(약 609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을 거론한 B회장 주택과 바로 뒤 B회장 소유의 주택지에서 바라보면 신축 건물이 한강 방향 시야를 크게 가리는 형태인 점이 확인됐 2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증권시장 안정 위한 ‘구제책’ 될까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상황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열 대응 과정에서 시작된 논의지만, 제도화 범위가 특정 상품에만 머물지는 않을 전망이다. 급격한 변동성 확대나 특정 금융상품으로의 거래 쏠림 등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흔들릴 경우 금융당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검토 가능한 조치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제한이나 일시 중단, 상품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레 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대폭 단축…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조치는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개선안의 핵심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