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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2 12:00

리볼빙 누적·연체 등으로 신용상태 악화 가능성 높아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 결제 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000억원가량 증가했으며, 이용자수는 274만명으로 5만명 증가했다.

고객이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되면서 지난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5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 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하며,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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