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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보험료 평준형보다 비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8-25 06:00

종신보험 승환 시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 유념
무·저해지 환급형에 가입 시 해약환급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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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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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고 있다. ABL생명이 지난 7월 29일 출시한 'ABL THE드림종신보험' 체증형, 교보생명 '교보실속있는체증형종신보험', 흥국생명 '내가족안심종신보험' 등이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말한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20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늘었다.

판매 증가와 함께 소비자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다.

먼저,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다.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승환계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조기해지 위험도 존재한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있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 시 손실이 확대된다. 2020년 기준 13회차 80.9%에서 25회차 59.7%로 늘었다. 37회차 50.8% 에서 49회차 44.9%로 올랐다.

이에 소비자들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자는 종신보험 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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