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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도래, 사고 시 네트워크 사업자 책임범위 규정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5 18:34

다양한 디바이스 관여…제도정비 필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연구포럼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연구포럼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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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 사업자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연구포럼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 제도의 과제 :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연구위원은 심장마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자 통신 장애로 119 신고가 지연되서 사망에 이르러 네트워크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사례를 들면서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소송은 회사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지만 향후 자율주행차도 네트워크 장애로 사고 발생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인 통신장애 아닌 많은 디바이스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네트워크 제공자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 부담이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핵심 요인을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꼽았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AI는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요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AI 책임으로 볼 것인지 운전자 책임으로 볼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차가 보유한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하므로 보험사 데이터 접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에서 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은 기존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모빌리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명확한 책임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사고원인 규명해서 공평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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