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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SG를 빼곤 논하지 말라 (2) “ESG 책임투자와 주주권행사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수익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2 16:18 최종수정 : 2021-06-02 17:39

국민연금, 국민 노후보장 수탁자책임 차원 접근
E·S 관심 커져 향후 중점관리사안 마련해 시행 예정

이제 ESG를 빼곤 논하지 말라 (2) “ESG 책임투자와 주주권행사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수익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익성·안정성·공공성을 추구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수탁자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무다. 때문에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움직임에 대해 예민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상장회사에 대한 ESG 평가와 이를 반영한 패시브·액티브 주식운용으로 포트폴리오의 ESG 위험을 관리하고, ESG 이슈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면서 장기 수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ESG, 가입자보호·연금제도 지속성 고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 2월 말 현재 860조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11일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 이해에 부합해서 ESG 개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며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는 ESG를 발현하기 위한 수탁자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전 생애를 주기로 하는 만큼 장기투자에 맞춰져 있는데, 투자기업이 지속가능하고 견실한 기업인지 보려면 재무적 지표만으로는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일반 펀드나 기관투자자에서 요구되는 ESG 외에 가입자 보호라는 추가적인 과제가 더해진다”면서 “ESG로 커버될 수 없는 가입자보호 및 연금제도 지속성 강화 노력도 하나의 틀에 넣고 함께 경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인권·이사회독립성 등 ESG 체크리스트

국민연금기금의 ESG 기반 투자 및 주주권 행사를 보면, ESG 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중대성 평가결과 등급 조정이 실시된다. 투자종목 점검에서 ESG 정보 검토 등 ESG 통합체계(ESG Integration)가 가동된다.

주주권 행사는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ESG Controversy)’으로 나누어진다.

환경(E) 관련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는 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제품개발로 나뉜다.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기회 포착을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권 행사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사회(S) 항목 관련 ESG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하도급거래, 제품안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종업원, 공급망, 소비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밸류체인 전반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G)는 기업 내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투자수익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관련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위험, 배당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적정보수, 사익편취 등 기업지배구조(G) 문제를 특히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과 기금은 동반자 관계”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ESG를 평가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G)의 경우 특히 단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화두가 되고 있고, 환경(E)과 사회(S)는 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즉 하나의 보험료로 간주된다.

현재 ESG 관련 국내·외 규제 정책은 증가하고 있고, 정부 및 연기금의 자금투자, 금융기관 대출 대상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ESG에 대한 관심은 특히 최근 반년 사이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늘어났으며, 이는 지속적 이슈 제기와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한 외국의 ESG 환경과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ESG는 기존에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총수일가의 범죄 등에서 비롯된 기업지배구조(G) 이슈가 중점적이었으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환경(E)과 사회(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제도 변화도 전망되고 있다.

원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흐름은 환경(E)과 사회(S)에 관한 국내 ESG 평가지표 및 주주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ESG 평가결과의 분석 및 ESG Controversy Issue(예상하지 못한 우려) 분석을 통해 환경(E), 사회(S)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기업과 기금은 동반자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개선 과제는 결국 주주가 적이 아닌 근본적 위험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기업가치를 함께 증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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