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리브엠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한꺼번에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그해 12월 출시됐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혁심위 심의를 통과해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리브엠 지정 기한 연장 심의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은행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2년 전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금융상품 판매 시 휴대전화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단 바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올해 초 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재지정 취소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장 여부 심사는 당초 승인할 때처럼 ‘혁신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조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혁심위 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를 촉구해왔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브엠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1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과당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으로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또 연장 기간 동안 온라인, 콜센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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