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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전 격화…11일 바이든 거부권 앞두고 '신경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6 15:47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법적분쟁이 '끝장 소송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번 분쟁에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다음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사는 감정 섞인 입장을 주고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가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이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가 2019년부터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소송은 크게 3가지다. 소송 제기일 순으로 LG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SK의 배터리 특허 소송, 다시 LG가 제기한 분리막(배터리 소재) 특허 소송 등이다.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분리막 특허 소송' 예비결정에서 SK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는 자사가 보유한 분리막 양극재 관련 특허 4건을 SK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3건은 무효로, 나머지 1건은 특허권은 인정하되 SK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통상 ITC 예비결정은 최종결정에 그대로 인용된다. SK가 '승리 선언'을 한 이유다.

LG·SK 배터리 소송전 격화…11일 바이든 거부권 앞두고 '신경전'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 소송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이라고 비판한다.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한국에서 분리막 특허 소송을 걸었다가 사실상 패소한 일을 근거로 든다. 특허권은 같은 기술이라도 각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된 특허법에 영향을 받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다. LG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SK는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다시 강행한 것은 2017년 해외 경쟁사(중국계 ATL) 상대로 한 ITC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SK로부터도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는 SK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ITC를 비판했다가 특허 소송과 관련한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식 조변석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사가 감정 섞인 대응 속에 첨예한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배터리 소송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SK가 최종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미국시간)까지 거부권을 쓸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SK는 ITC의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 10년 명령에 따라 현지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SK는 이를 대비해 미국 배터리 사업 철수를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이 발동되면 LG와 배상금 문제는 남긴 하지만 SK가 미국에서 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된다.

SK가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도 오는 7월30일 내려진다. SK가 승소한다면 이번엔 LG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어 8월2일 LG의 분리막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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