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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0 10:33

‘함께 멀리’ 경영철학 실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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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3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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