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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선거관리 총리령에 위임…신협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9 12:51

선전벽보·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세부사항 구체화

금융위, 신협 선거관리 총리령에 위임…신협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했다.

신협법 개정안에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월 30일부터 신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선거벽보의 부착과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전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3일까지 제출하고, 선전벽보 규격과 게재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제출마감일 이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제출 이후 철회와 정정은 불가하다.

선거공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3일까지 제출하고, 선거공보 규격과 매수, 게재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부이사장과 이사, 감사선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부담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일 2일 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되며, 위반되는 발언이나 발언 방해에 대해서는 제지·중지·퇴장이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와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도로와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다. 공개된 자오는 신협법 상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공개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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