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 건물 전경./사진=신협중앙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신협버 개정안은 신협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시도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협에는 시군구 영업 단위가 현행 금융환경에서 맞지 않고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협법이 통과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협 외에 상호금융권으로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있다.
저축은행과 영업구역이 겹치며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역 조합 의미가 퇴색되고 영세 신협이 퇴출돼 서민금융이 퇴색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신협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 대출지역 범위는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