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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위한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0 13:50

‘합리적 추정’ 시 향후 변경해도 회계오류 적용 않기로

금융위,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위한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기준서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은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이나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자산 사용가치 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이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시를 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할인율 추정시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이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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