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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매출채권보험 우량기업 비율 늘어…김병욱 의원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 마련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6 11:55

윤대희 “정상화 위해 평가 기준 변경했지만 과도기적 현상 나타나”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신용등급별 인수금액. /자료=신용보증기금(김병욱 의원실 제공)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신용등급별 인수금액. /자료=신용보증기금(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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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늘어 도입 취지에 따라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우량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이 1조 3442억원으로 17.7%를 차지하며 폭증했지만 ‘양호, 보통이상, 보통기업’의 가입금액 비중은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의 증가율이 2016년 10.6%, 2017년 9.4%, 2018년 2.5%, 2019년 △0.5%로 점차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험료를 수납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김병욱 의원은 “도입취지상 재정 및 신용 등이 취약해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연쇄도산에 빠질 우려가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량기업(AR1~2등급)의 2015년 보험가입금액은 911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으나, 2019년 보험가입금액은 1조 3442억원으로 전체의 6.7%로 폭증했다.

양호기업(AR3~5)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조 1480억원에서 2019년 3조 7771억원으로 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비중은 19.3%에서 18.8%로 떨어졌다.

이어 보통이상기업(AR6-9)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6조 3763억원(39.2%)에서 2019년 6조 2391억원(31.0%)으로, 보통기업(AR10~13)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4조 3535억원(26.7%)에서 2019년 4조 3185억원(21.4%)으로 각각 떨어졌다.

보통이하기업(AR14~16)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968억원(2.4%)에서 2019년 9296억원(4.6%)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수익성 차원에서 우량기업의 가입 비중을 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연쇄부도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도입 취지상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존 보험료표 신용평가 기준이 너무 중위에 몰려있어 정상화 시키고자 평가 기준을 바꿨다”며, “정상분포가 옆으로 퍼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모두 늘어야하지 과도기적 현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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