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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부정결제 사례 선보상제 첫 적용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4 16:37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따른 피해
카카오페이 해킹 등 정황 없어

카카오페이 BI./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BI./사진=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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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최근 발생한 부정결제 사례에 대해 선보상제를 첫 적용했다.

14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선보상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한 카카오페이 사용자 A씨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이뤄졌다. 카카오페이에서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이를 이상 거래로 탐지하고 A씨 계정을 일시정지했다. A씨는 이상거래 탐지로 계정이 일시 정지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원인, 정황 등을 파악한 뒤 선보상제 해당 여부를 논의했다. 정황 파악 결과, 개인정보 유출·도용으로 인한 부정결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보상을 결정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 해킹에 따른 결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정보 유출, 도용에 따라 사용자가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선보상을 결정했다"라며 "A씨에게 결제가 이뤄진 구글에 문의할 것으로 안내하고 정확한 유출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히는 점이 정확하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선보상제도가 사고 당일인 9일 오후에 이뤄졌으나 구글에서 먼저 환불조치가 이뤄지면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사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선보상 여부를 확정지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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