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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8 14:58 최종수정 : 2020-07-08 15:12

방통위,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단통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
SK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
코로나19 경제 위기 고려해 45% 경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700억원대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금액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가 최초 기준으로 세운 과징금은 770억원이었고, 20%가 가중돼 933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5%가 감경되면서 512억원으로 최종 산출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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