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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업·금현물 동시 투자하는 ‘신한BNPP골드펀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30 06:00

▲자료=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자료=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금광업과 골드리슈(금현물)를 동시에 투자하는 ‘신한BNPP골드펀드’를 소개했다.

신한BNPP골드펀드는 타사의 금 관련 펀드가 금현물·선물 또는 금광업에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금광업과 골드리슈를 7대 3 비중으로 투자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광업 투자는 실제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광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골드리슈 투자는 금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실제 금 국제시세와 추적오차 없이 매매 및 평가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BNPP골드펀드는 금광개발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벤트 매매를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피합병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인수합병 가격의 차이로 인한 차익거래 기회 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펀드가 30% 수준으로 투자하는 골드리슈는 은행을 통해 금 실물 및 비실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골드 뱅킹 상품인 ‘신한은행 골드리슈’에 투자한다. 나머지 70%를 투자하는 금광주는 금광기업지수(NYSE Arca Gold Miners Index)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금광업 관련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단 10%룰에 따라 NYSE Arca Gold Miners Index의 완전 복제는 불가능하다”라며 “해당 통화로 환헤지를 수행해 실제 금광기업 및 금의 국제시세에 연동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라고 말했다.

10%룰이란 기관투자가가 경영권과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기관투자가가 10% 이상 보유한 종목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금 가격은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안전 자산의 대체재인 선진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형성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금의 보관비용에 따른 약점이 점차 희석되는 중이다. 즉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광업 기업은 그간 금 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 차이가 줄고 있다”라며 “여기에 경기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금광업 기업의 금 대비 초과성과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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