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