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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7 15:51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5년·10년 국채선물 2020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을 각각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은 국고01250-2212(19-7)(만기 2022년12월10일), 국고01625-2206(19-3)(만기 2022년 6월10일), 국고 01500-2503(20-1)(만기 2025년3월10일)로 구성된다.

5년물은 국고01500-2503(20-1)(만기 2025년3월10일), 국고01375-2409(19-5)(만기 2024년9월10일), 10년물은 국고01375-2912(19-8)(만기일 2029년12월10일), 국고01875-2906(19-4)(만기 2029년 6월10일)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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