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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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돼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한시적 제도 강화 방안은 그동안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