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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과세 통보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30 09:58

▲자료=빗썸

▲자료=빗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9일 빗썸코리아를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 중 소득을 올린이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다. 원천징수제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청이 해외 거래자가 빗썸에서 찾아간 돈을 기타 소득으로 인식함에 따라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20% 세금을 통보한 것으로 읽힌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엔 빗썸에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 이번 과세에서 빠졌다.

보통의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들의 신상을 추적하기 어려울 뿐더러, 과거 거래 당시 세금 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받을 길이 없다. 결국 빗썸이 국세청이 요구한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는 가능한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처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남은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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