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개선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성 관련 전문평가 항목은 ‘시장매력도·사업모델의 타당성·사업모델의 경쟁우위도·사업경쟁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업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풀(Pool)에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등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된다.
거래소 측은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