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동안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안내할 예정이다.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4분기부터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기업공시 설명회에 포함시켰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