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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핀테크 유니콘 뒷받침…스몰라이선스 도입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4 11:29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3천억 투자펀드·간편결제 충전한도 UP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04)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 테스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임시허가도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진입장벽을 완화해 업무단위를 신설하고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1월 기준 국내 10개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기업이 1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수준 선도 업체 출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하지 않도록 현행 최장 4년을 부과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 개정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모두 대상이며 혁신금융심사위에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시켜 주는 방식이 추진된다. 관련 샌드박스 사례로는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수점 단위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SMS(문자메시지) 출금 동의 서비스 등이 꼽힌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혁신금융심사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영업행위와 건전성 등 기타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비재무정보 활용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서비스, 개인간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관련 샌드박스 사례로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04)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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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임시허가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추이를 보고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 등을 통한 아이디어 보호, 부가조건 부여, 인수합병(M&A) 성공 사례 유도 등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 효용성과 편의성이 입증되면 규제 정비를 바로 추진토록 한다. SMS 출금동의,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6개 우선과제는 내년까지 신속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2006년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선순위로 추진한다. 마이페이먼트 도입과 함께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꼽힌다.

오는 12월 18일 본격 실시하는 오픈뱅킹도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고, 향후 2금융권 참가까지 오픈 파이낸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법적 기반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우선 추진과제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소,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도 주요 과제다. 개인CB, 기업CB, 개인사업자CB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특화 CB사 도입, 마이데이터업 신설과 부수/겸영 업무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권, 민간 출자로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필요시 6년간 5000억원 규모 확대도 모색된다.

핀테크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관련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내년 3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의 논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후속조치를 준비키로 했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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