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ㅇ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
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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