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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원대 소송..."버닝썬 이후 매출 급락"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30 15:57

/사진=아오리의 행방불명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아오리의 행방불명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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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가수 승리(이승현)를 상대로 1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이미지 악화로 매출이 반토막난 탓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26명은 지난 15일 가수 승리와 아오리F&B 본사, 현 아오리라멘 인수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5억4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은 "승리가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오리라멘을 홍보하면서 '승리 라멘'으로 입소문을 탔다"면서 "매출 하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오리라멘은 지난 2016년 승리가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내고, 2017년 아오리F&B를 설립해 가맹사업으로까지 확대한 일본식 라면집이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파문은 소비자들의 아오리 라멘 '집단 불매'로 이어졌다.

지난 3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1월 이후 아오리라멘의 일일 카드결제금액은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아오리F&B는 승리 지분 5%를 소각 처리하고, 유리홀딩스 지분 39%는 매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매출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월 평균 매출에 대한 손해액이 산정되면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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