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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 잔액기준 코픽스 첫 공시 1.68%…기존比 0.3%p 낮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5 15:20 최종수정 : 2019-07-15 16:34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1.78%

15일 새 잔액기준 코픽스 첫 공시 1.68%…기존比 0.3%p 낮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5일 새롭게 적용되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1.68%로 공시된 가운데, 기존 잔액코픽스보다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오후3시 6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7%p 하락했다.

이번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이전 기준 코픽스보다 0.03%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COFIX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가 포함된다.

지난 1월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발표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COFIX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대부분 은행이 7월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품 이용 방법, 출시 시기는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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