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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권대영 금융위 단장 "지정대리인제도, '팝펀딩-기업은행' 좋은 예"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1 16:13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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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정대리인제도 활용의 모범사례로 핀테크 업체 팝펀딩과 기업은행의 협력을 꼽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정부의 6가지 전략들을 소개했다.

권 단장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일한 기조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이 지정대리인제도다. 은행의 대출 심사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카드사의 카드 발급 심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를 정부가 선정해주는 제도다.

권대영 단장은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한 좋은 예가 팝펀딩과 기업은행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팝펀딩은 지난 3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업체다. 기업은행은 팝펀딩에 대출 심사를 위탁했다.

특이한 점은 심사 대상이 이커머스 판매자들이라는 것이다. 팝펀딩은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이커머스 업체들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 단장은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을 팔아야 하는데, 대출은 두 달 전에 나가야 한다"면서 "(기존 시스템에서)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가지만, 팝펀딩이 기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거나,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단장은 "(대출 심사 등을) 내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외부에 맡긴다면 재미있는 비즈니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금융권 계신 분들이 동산담보대출 많이 하셔야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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