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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Talk 은행 길라잡이] 0.1%p도 꼼꼼하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체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2 14:03

'소비자 알권리' 4월부터 가동…금리인하요구권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편집자주 : 가깝고도 먼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한 은행 이용법을 노크해 봅니다.]
내 대출금리 산정 어떻게 되나 / 사진= 픽사베이

내 대출금리 산정 어떻게 되나 /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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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은행에 제공하신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주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안내 문구입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행 대출 금리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 궁금했다면 '계산서'를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대출 금리를 항목별로 나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 대출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지 궁금해 한 소비자들에게는 항목 별 계산식이 공개되는 셈입니다.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도 각각 구분해 제시하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이체로 연 0.2%, 신용카드 실적으로 연 0.1%의 우대금리를 받고, 또 영업점장 전결금리 연 0.2%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 대출자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해당 우대금리와 전결금리 총합인 0.5%P(포인트)를 빼서 최종 금리가 결정된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시해서 소비자들이 권리를 누락하지 않고 누리도록 한 점도 꼽힙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수용이 안됐다면 왜 그런 지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신규, 연장시점 금리 내역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과거 자료를 현재시점에 맞춰 전산 구현을 하고 정합성도 챙겨야 합니다.

은행들은 영업점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변동에 대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SMS, 이메일 사전 신청을 해두면 금리 변동 때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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