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4대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체제에서는 4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단위’로 사후정산을 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째부터는 매일 0.03%가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 2%를 물리고, 매 월 0.5%씩 가산해 최대 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은 월 금리 환산 기준 3%로,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사 연체비율보다 높아 가입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17년부터 부과방식 개편을 두고 많은 고민을 기울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닫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