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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호기심 천국] 우리 가족 취미 주말농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할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8 09:33

△사진=NH농협손해보험

△사진=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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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우리 가족은 최근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주말농장에 가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작물들을 직접 경작하고 수확하는 것이죠. 주말농장을 시작한 뒤 서먹하던 아버지와의 사이도 좋아지고, 직접 기른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작물을 집에 가져와서 요리해먹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런데 지난여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던 나머지 저희가 기르던 작물들이 모두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만 거에요. 작물들을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시던 아버지의 상심이 엄청 크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 이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용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책성 보험이라 보험료도 싸고 보장 범위도 다양한 것 같던데... 혹시 우리가족의 주말농장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보험이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세계적인 액션배우 성룡이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까닭은? 유명 연예인이 가입했다는 ‘신체보험’에 우리도 들 수 있을까? 너무 사소하고 엉뚱해서 차마 물어볼 곳도 없었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워라밸·웰빙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매캐한 도심을 떠나 전원으로 돌아가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결실까지 맺을 수 있는 ‘주말농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은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상추나 고추 등 단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념을 넘어 화초 재배, 양봉 등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이 됐다.

헌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를 소유할 수 있지만,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m2(약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 2003년 1월에 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日燒, 햇볕 데임) 피해 등은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돼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주말농장을 비롯해 도시인구가 간헐적으로 지방에 내려가 경작하는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조건에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생산액)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단순히 취미본위로 농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

, 퇴직이나 은퇴 이후 귀농을 택해 도시에서 지방으로 정착한 사람이 경작지를 획득해 정식으로 농업 종사자로 전직하게 될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안전재해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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