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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배임·횡령 확정 시 해임”…국민연금, 한진칼에 정관변경 제안(종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01 16:02

이사가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결원 처리
'10%룰' 감안 대한항공은 경영참여 제외…수탁위서 논의

“조양호 배임·횡령 확정 시 해임”…국민연금, 한진칼에 정관변경 제안(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대한한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금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금위원 다수는 조양호 회장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10%’룰의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 지분은 7.34%(3대 주주)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10%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의무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주주가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하게 되면 토해내야 할 단기매매차익은 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인 한진칼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할 필요가 없어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기금위는 판단했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부 기금위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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