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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어떻게 바뀌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01 07:50 최종수정 : 2019-02-01 11:11

[재테크 Q&A]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어떻게 바뀌나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차량에 수리비를 지원하지요. 차를 못 타고 다니는 불편에 대해서도 다른 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렌트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나면 피해차량은 수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세가 하락하게 되니까 그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보상대상이나 보상금액이 적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외장부품수리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2.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은 생소한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약관상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으로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 때 시세하락 손해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그 보상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10년이상 타고 2년이상 경과한 차들도 중고 매매가 많이 되니까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되면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도 수리비의 10-15%수준이라 너무 적지요. 따라서 이번에 그 기준을 출고 후 5년까지로 확대하고요. 보상금액도 기간에 따라서 출고 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20%로 하고, 2년이하는 15%, 5년이하는 1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년이하 차량이 416만대이고, 5년이하 차량이 528만대니까 보상기준이 달라지면 혜택이 늘어 날수 있겠습니다.

3.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부품을 통째로 갈아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고치나요?

피해차량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깨끗하니까 과잉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부품을 안바꾼 다른 소비자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상금액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서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외제차 문과 좀 부딪쳤는데 차문을 통째로 교체하니까 수리비가 239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월하면서 뒷 도어와 뒷 펜더 접촉이 있었는데 부품을 교체하니까 수리비가 574만원이 나왔구요. 그러면 비용도 과다하고 보험료도 할증이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경미한 사고 기준을 정해서 부품교체를 안하고 판금 도색같은 복원 수리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4. 경미한 사고도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요?

기본적으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만 복원수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형은 코팅손상과 색상손상, 긁힘, 찍힘 이런 3개 유형으로 하고요. 부위는 앞 도어와 뒷 도어, 후면도어하고, 후드와 앞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미한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에서 성능과 충돌시험 등을 거쳐서 정할 예정이고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두고 심의를 거쳐서 시행은 4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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