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국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혼란스러운 형세를 보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4%가량 인상된다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무원연금부터 손보는 게 순서다’, ‘이럴 바에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하루에 수 십 건 업로드 될 정도로 논란은 뜨거웠다.
이에 이례적으로 휴일 오전에 박능후닫기
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내용은 논의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서야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진땀 해명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기금안정 vs 노후안정, 소득대체율 문제 놓고 고심하는 정부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 인구절벽 현상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를 위한 기금을 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2125만 명이었으며, 이를 수령하는 인구는 415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45년 이후에는 신생아는 줄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당초 2060년으로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4년가량 앞당겨졌다. 여기에 최근 국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연금의 운용 수익률까지 0%대로 떨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는 제도 발전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안은 각각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p 올리자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45%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은퇴 후 월 45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첫 번째 방안을 따르면 연금급여액을 올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돼 고령층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층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기금확보를 위해 보험료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서 2028년에는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2단계 조치로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해 68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을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지금도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실효성 논란이 거론될 소지가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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