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창규 KT 회장
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티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법 시행령이다.
은행법 시행령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초과보유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통주를 기준으로 10% 출자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특혜를 받지 않는 한 케이티는 케이뱅크에 추가 출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직접 힘쓰고 있지만 케이티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배려를 통해 케이티가 케이뱅크에 자본금을 추가한다면 특혜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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