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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 임직원 추천 금지…예비합격자 관리로 피해구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8 19:19

은행연, 채용모범규준 의결…18일부터 19개 은행 적용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

또 임직원 추천제 방식도 채용에서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에 적용되며, 이사회 의결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제외하고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에 모두 적용된다.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먼저 채용방법에서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같은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는다.

또 특혜채용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임직원추천제 방식은 활용하지 않는다고 금지를 명시했다.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 시 공고를 통해 이를 공개토록 했다.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선발전형 각 단계마다 혹은 최종발표 전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사전 심사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필기시험도 의무는 아니지만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은행은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면접전형 때도 선발기준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 대상과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됐다.

은행은 부정한 채용청탁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지원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같은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구속력은 없으나 은행들은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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