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사옥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자본확충 및 경영정상화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이 될 경우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
MG손해보험은 당초 지난해 말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정상화 및 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 차원에서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에 앞서 MG손보는 한국신용평가가 진행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도 기존 'A-'에서 'BBB'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악재를 겪기도 했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유상증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차훈닫기

MG손보 관계자는 “MG손보는 유동성 비율이 높아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과거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만큼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