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4년마다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020년이 되면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닫기

한은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된다. 2020년 5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된 이후엔 4년마다 금통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금통위원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행연합회장・한은 총재・금융위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이 중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의 임기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임기 중첩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 만료 즉시 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