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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9 14:05 최종수정 : 2017-12-19 16:21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내용 공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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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사후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마련,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권영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법정소송을 걸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동양 CP발행과 같이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이라며 "다수인 피해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진행내용을 공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우선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액 분쟁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이를 반영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 일방적 소제기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소액분쟁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금감원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 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삭감했다.

권영준 위원장은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객관적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최신 수술기법, 치료내역 상이 등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금감원이 의사협회, 전문위원 등에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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