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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용자 확인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3 14:44

관계기관 TF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인가·과세도 국제적 공감대 아직"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수준 본인 확인을 거치고, 은행도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근거도 명확화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먼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이용자 본인확인이 올해 12월까지 강화된다. 이용자 성명,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은행에 올 9월까지 안내하고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도 강화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도 명확화 한다. 원금 또는 원금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적금, 사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행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5억원 이하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기존 실무 TF를 확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정위, 법무부, 국세청, 경찰 등도 참여해 분기 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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