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구간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돼 2~3억원 구간 약 18만8000개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연 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 가맹점 수수료가 2% 내외에서 1.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약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31일인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