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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했으며,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신선란 △조제란 △노른자 가루 △노른자액 △전란 가루 △ 전란액 △난백알부민 가루 △난백알부민액 등 8개이다.
이들 제품의 관세율은 8~30%였으나 이번 조치로 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예상 무관세 수입물량은 9만 8000t이며, 이중 신선란 3만 5000t이 무관세로 수입될 전망이다. 개수로는 약 7억개에 해당, 국내 달걀소비량의 20일 분이다.
정부는 이번 계란 수입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수입 장벽도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 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당일 처리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알 가공품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에 대한 위생평가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해 미국 정부 등과 조속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막기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