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예방에 두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업무 전반의 위법·위규사항을 들여다보던 것에서 급격한 자산 또는 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식으로 바꾼다.
또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는 금융사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통산 금융사에 대한 점검기간은 평균 3주 이내인데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다면 이 기간을 평균 2주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금융사의 자료작성 부담을 줄이고 통보기간을 현행 평균 9개월에서 4~5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사에 통보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인 분리통보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나 문답서를 징구하는 대신 조사·공동검사 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도 강화한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늘리기로 했다. 권익보호담당역은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사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 담당자다.
예보는 이미 지난 7월 권익보호담당역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금융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