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완화다. 최근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중 복수의 지수를 사용하는 규모도 확대되면서, 일부 지수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5년 6월말 36.3조원으로, 전체 발행잔액 94.4조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기초지수별로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 정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대비 규모, 기초자산 헷지 예상 물량이 해당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예 : 6개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416조(조치명령권)에 따른 조치 또는 금융위 행정지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대상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도입된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수준으로, 부채(RP, 콜머니, ELS 등) 조기상환, 자산 상각(haircut) 등을 감안하여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정정례화하며, 증권사별로 위기상황별 적절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증권사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특별계정 내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비율을 준수토록 하여 증권사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1년 → 6개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ARS에 대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된다.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ARS 발행은 허용하되, 투자자가 지수운용 내용 및 구체적인 위험성 등을 알기 어려운 상품인 점을 감안해, 사모형태로만 발행토록 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대상 발행은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사모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선정 기준 투자자문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설명이 의무화된다. 예컨대 롱숏 포트폴리오 운용종목 및 성과, 비용 및 이에 따른 지수산출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발행사는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 운용경과 사항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매월 투자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신탁채널에 의한 판매실태 점검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 투자자 대상 주요한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은행 등 신탁채널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