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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 판도변화 모색하는 저축은행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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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1 21:54 최종수정 : 2015-03-01 22:26

신용대출, 중기대출 등 여신영업 특성화
자체 채무조정 확대로 상환관리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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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 판도변화 모색하는 저축은행
지난 2014년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마무리되고 그 잔재였던 가교저축은행의 처분이 완료된 한해였다. 이제 저축은행은 반기(12월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섰다. 부실채권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상반기(2014년 7~12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38억원으로 전년 동기(-4235억원)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총자산은 37조8000억원으로 전반기(6월말) 대비 2.8%(1조원) 증가했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4.8%, 15.7%로 같은 기간 각각 2.8%p, 3.3%p 개선됐다.

또 부실사태를 촉발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건설업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동기대비 3.4%p 떨어졌고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1.7%p 줄면서 전반적으로 연체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적지표상으로 청신호를 보이는 저축은행업권의 향후전망은 마냥 장밋빛이 아니다. 타개책으로 제시된 신용대출은 대부 및 캐피탈과의 경쟁에 버거운데다 상호금융마저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 확보는 더욱 힘들게 됐다.

관계형금융은 일부 저축은행 외에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으며 그 동력도 후순위로 밀렸다. 방카슈랑스, 카드, 펀드판매 등 부수사업 역시 일부 외에는 성과가 시원찮은 상태다.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저축은행들로서는 이제 새로운 판도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온 셈이다.

◇ 대부계 저축銀, 신용대출 ‘태풍의 눈’

지난해 가교저축은행 인수로 새 출발을 시작한 저축은행 중에는 특판 예·적금상품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린 곳이 많다. 이미 2%대에 들어선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보면 금리 메리트는 이제 옛말이 됐지만 일본계와 대부계 저축은행은 풍부한 자금력을 토대로 4~5%대의 상품을 출시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여신영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진입한 대부계 저축은행들은 이미 업계의 판도변화가 이끈 태풍의 눈으로 자리매김했다. 풍부한 신용대출 노하우를 앞세운 OK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대거 빨아들이면서 자산 1조클럽에 들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계 저축은행이 대부고객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하면서 업계 평균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는 고금리 논란으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저축은행으로 갈아 태우면서 실질부담 이자율은 떨어졌지만 업계 평균금리보다는 높아 고금리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대부계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신용대출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점검에 들어갔으며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빌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는 취약계층인 대학생 신용대출 영업에 치중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면밀히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신규고객은 저축은행보다 저리의 장학재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9~10월 중 신규 취급한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대부업 계열을 포함한 20개 저축은행의 가중평균 금리가 최고 34.5%에 달했다. KB, 신한 등 금융지주계 5개 저축은행의 금리가 15.3~18.6%이고 가중평균 금리가 10%대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 중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도입한 저축은행은 9개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7.7%로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의 잔액은 지속적으로 줄고 신규금리도 크게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1분기 중 신설해 금리 부과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본계 저축銀, 여신강화로 흑자전환 원년

대부계와 함께 저축은행업권의 또 다른 축인 일본계는 올해를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자산규모로 저축은행 1위이자 일본계의 대표인 SBI저축은행은 그간의 부동산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별 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성장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

SBI는 직접영업,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의 연계영업, 은행 및 캐피털업계와의 컨소시엄 참여 등 중소기업 영업을 강화해 왔다. 특히 4조원에 가까운 대형저축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능력과 5~6%대의 낮은 대출금리로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시중은행, 캐피털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전체 9000여억원의 중기대출채권의 연체율은 0%대로 기업심사부문의 선진 심사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심사시스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뒷받침 된 결과다. 신용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 출시한 중·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前SC저축은행)과 합병이 계획된 친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보다는 내부 영업직원을 활용한 직접대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월 카드사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저축은행업권서는 모집인채널이 위축됐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햇살론과 신용대출 영업에서 모집인을 많이 활용했다.

하지만 친애저축은행의 경우는 임직원 수가 600명이 넘어 저축은행에서 가장 많아 내부직원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이점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유출사태로 개인·소액대출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저축은행들의 대부분은 모집법인을 통한 햇살론 취급성과를 놓고 향후 사업방향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친애의 경우는 내부직원, 특히 영업분야에 있는 직원이 많아 직접영업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회생·파산 악용, 채무조정 확대로 대응

상환관리 측면에서는 개인회생·파산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저축은행이 고육지책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늘리는 추세다. 제도적으로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이 전향적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프리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대상을 넓히고 조정방식을 이자감면 외 금리인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해 성실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채권추심은 물론 충당금 부담 등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정도면 채무조정이 끝나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빚 탕감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 이럴 바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조금이라도 더 상환 받겠다는 의도다.

우선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추가감면이 가능해진다. 3개월 넘게 연체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는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은 잔액의 절반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인정한 사회소외계층은 70%까지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성실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자가 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잔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채무조정 방식도 다양화해 기존의 이자감면에서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단기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의 대상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보유 채무범위를 개인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100억원이다.

다만 대상 및 지원범위가 늘어난 만큼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엄격해졌다. 프리워크아웃은 해당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결정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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