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동양그룹 투자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신청내용에 따라 투자금액 가운데 약 15-50%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결정요지를 보면 약 3만754건(7999억원)의 계약 가운데 62%인 2만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법원판례, 분쟁조정례 등 형평성에 비춰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적용했다.
투자정보확인이 쉽지 않았던 CP와 전자단기사채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없이 발행되어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 위험성 등)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CP, 전가단기사채에 한해 배상비율을 5%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p 가산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했다.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도 설정했다.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으로 정했으며,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 낮춰 차별화했다.
이같은 배상기준을 적용한 결과 투자피해자별 최종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이번 분쟁조쟁결정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감독원의 설명이다.
단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의 경우 담보제공의 유효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판단는 법정에서 다루지고 있고 사기여부를 제외할 경우 분쟁조정의 형평성을 마련했다"라며 "동양그룹사태르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혁신의 성과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